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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 연 최대 154만 원 돌려받자!

by 찬란한 봄을 기다리며.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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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 부담은 늘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큰 세액을 부담하게 되죠.
이럴 때 자영업자, 법인대표자 등에게 효과적인 절세수단으로 추천되는 것이 바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단순한 적립형 퇴직금 제도가 아닙니다. 매달 납입하는 부금에 대해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강력한 절세수단입니다.

공제 대상자에게는 예상 세율에 따라 연간 수십만 원에서 최대 154만 원까지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줍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절세효과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사업/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예상 세율절세효과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6.6% ~ 16.5% 약 39.6만 원 ~ 99만 원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6.5% ~ 26.4% 약 82.5만 원 ~ 132만 원
6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400만 원 26.4% ~ 38.5% 약 105.6만 원 ~ 154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38.5% ~ 49.5% 약 77만 원 ~ 99만 원
 

※ 위 수치는 노란우산공제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기준


📌 공제 대상자별 소득공제 조건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 과세 방식
2015.12.31 이전 가입자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 (이자에 과세)
2016.01.01 이후 가입자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 (8천만 원 이하) 퇴직소득세 (실제 소득공제 부금 및 이자에 과세)
2019.01.01 이후 가입자 사업소득금액(단, 부동산임대업 제외) 퇴직소득세
 

※ 법인대표자: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만 공제 가능 (2025년부터 요건 완화)


부동산임대업자 소득공제 제한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이전 가입자는 종전 기준 적용 가능.

적용 공식

공제대상금액 = 부금 X (1 - 임대소득/총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업 공제 예시

예시 1: 부금 600만 원 납부 / 임대소득 비중 20%
→ 소득공제 금액 = 600만 원 – (600만 원 × 20%) = 480만 원

예시 2: 임대소득 비중 60%
→ 소득공제 금액 = 600만 원 – (600만 원 × 60%) = 240만 원

예시 3: 총 사업소득 5,000만 원 중 임대소득 30%
→ 공제한도 500만 원, 소득공제 금액 = 350만 원


⚠️ 주의사항

  • 법인대표자 소득공제는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일 경우만 적용
  •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 제외
  • 부금과 공제금 수령 간의 과세방식은 가입 시점에 따라 상이
  • 소득공제 혜택만 노리고 임의 해지 시 기타소득세 부과 가능성 존재

🧾 결론: 연 최대 154만 원 절세, 놓치지 마세요

노란우산공제는 단순히 퇴직금 마련을 위한 제도를 넘어, 사업자에게 ‘절세’라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합니다. 특히 세금 부담이 크신 분이라면 이 제도의 소득공제 효과는 탁월합니다.

2025년부터 일부 규정이 완화되면서 법인대표자도 더 넓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지금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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