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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부금 통산 제도란? 폐업 후에도 복리이자 혜택 계속 받는 방법

by 찬란한 봄을 기다리며.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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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폐업하거나 대표자 지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 그동안의 공제 혜택을 잃지 않고 이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노란우산공제 부금 통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공제계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부금 통산 제도의 정의

부금 통산이란 기존 공제 계약이 폐업, 퇴임 등의 사유로 종료되었더라도, 1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사업자로 다시 가입하면 기존 계약의 부금을 새로운 계약으로 합산하여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부금 연체가 없는 상태라면 과거 납입 부금에 복리이자가 그대로 적용되어 퇴직금 자산을 잃지 않고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부금 통산 신청 조건

  •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을 것
  • 공제사유 발생일(폐업, 퇴임 등)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기존 계약에 부금 연체가 없을 것

💡 복리이자 혜택은 유지되지만, 향후 임의 해지 시 과거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로 원리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부금 통산 가능 사유

종전 계약 종료  사유새로운 계약 사유
개인사업자 폐업 (현물출자 포함) 개인사업자 개업
공동사업 탈퇴 공동사업 재참여
법인 폐업 법인 대표이사 취임
법인 해산 법인 설립 후 재가입
법인 대표 퇴임 신규 법인 대표 취임
 

구비서류 안내

1. 공통서류

  • 부금통산신청서 및 계약청약서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간 매출 확인서류 (재무제표, 부가세 증명원 등)
  •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납부서류 중 택 1)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2. 종료 사유별 증명서류

종료 사유 필요 서류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공동사업 탈퇴 탈퇴계약서 +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서
법인 해산 해산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 퇴임 퇴임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공제사업부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지부에 서류 제출
  • 전화 신청: ☎ 1666-9988 (평일 09:00~18:00)
  • 인터넷 신청: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부금통산신청

유의사항 요약

  •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부금 통산 불가
  • 복리이자는 계속 적용되지만, 해지 시 기타소득세 부과 가능성 있음
  • 1년 6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
  • 계약 중 연체 이력이 없어야 함

결론: 공제금 혜택, 이어갈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 통산 제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폐업이나 사업 형태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일정 요건만 갖춘다면 그동안의 납입 내역을 그대로 살려 계속 복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재기의 길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기회, 바로 부금 통산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 제도가 닿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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