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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가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대학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 선발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며, 이는 학생의 경제적 상황, 성적, 신청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우선 선발이 이루어질까요?
1. 국가근로장학금 선발의 기본 구조
우선, 모든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학생 혹은 입학예정자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직전 학기 70점(C0)이상 성적
이 기본 조건을 만족한 신청자 중, 각 대학은 자체적으로 선발기준을 정해 우선선발 기준에 따라 배정 예산 내에서 선발합니다.
2. 우선선발 기준 순위별 정리
순위 | 기준 |
1순위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학자금 지원 5~6구간 |
3순위 | 학자금 지원 7~9구간 |
이 외에도 특별 우선선발 대상자가 있으며, 이들은 구간과 무관하게 우선 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 다자녀가정 자녀 (자녀 3명 이상)
-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 중증환자 또는 장애인이 부모인 학생
- 학업과 육아 병행 학생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 가족돌봄청년
이러한 대상은 선발 시 상위 우선순위로 자동 분류됩니다.
3. 선발 시 특별 고려사항
- 직전 학기 미선발자는 해당 학기 총 인원의 60% 이상 선발을 권장
- 긴급 경제위기가구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에서 배제 가능
(증빙: 부모 실직, 파산, 면담일지 등) -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도 지원구간과 무관하게 선발 가능
4. 예산 내 선발과 대체선발 기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은 대학별 예산 배정으로 운영됩니다. 이미 선발된 학생이 중도 포기하거나 자퇴, 휴학 등의 사유로 근로가 중단되면, 대학은 자체기준에 따라 대체선발을 진행합니다.
이때도 반드시 대학 내부의 선발기준을 따르며, 신규 신청자 중 자격 요건이 높은 순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5. 중복참여는 절대 금지!
하나의 학생이 다음 장학사업 중 2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국가근로장학금
-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단, 기존 사업이 종료되거나 선정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사업 참여 가능.
국가근로장학금, 정보가 곧 기회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선발 기준은 단순한 소득 구간을 넘어, 개인의 환경과 상황을 정밀하게 반영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우선선발 대상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와 대학별 지침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한 준비와 빠른 신청이 곧 선발의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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